산부인과 단체들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와 조정절차를 전면 거부할 것을 천명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8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즉시 폐기하고, 국가가 전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완전한 무과실보상을 실시하는 새로운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산과 측은 그동안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뇌성마비 등 분만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과실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의사와 산모 간의 갈등을 해소할 공간을 열어줬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에게 보상재원의 50%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보건의료기관에게 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산과 측은 주장했다.
산과는 “보상금 재원을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부담시키는 것은 가뜩이나 저출산, 저수가로 인해 분만병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만병원의 감소를 더욱 가속화시켜 결국 산부인과의 몰락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산부인과의 몰락은 나아가 국민 건강의 몰락과 함께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산과 측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재원을 마련하는 완전한 무과실보상을 실시하는 새로운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