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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처방패턴조사’ 위장해 리베이트 준 제약사 적발

C제약사, 대행사 통해 의사 271명에 3억원 가량 지급

‘처방패턴조사’를 의뢰하는 것처럼 위장해 리베이트를 지급한 제약사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 2계는 처방 관련 조사를 의뢰하는 것처럼 꾸며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로 국내 C제약사 영업이사 김모(47)씨와 관련 PM 서모(27)씨, M업무대행사 상무이사 한모(45)씨, 마케팅 부장 전모(36)씨 등 총 4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 2계 수사관에 따르면 C제약사는 2009년 5~11월에 걸쳐 위장약과 항히스타민제 2종류의 자사 의약품 처방량에 따라 전국 병·의원 의사 217명에게 9만∼837만원씩 모두 2억 97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제약사는 환자들에게 처방한 약품 내역에 대해 의사가 작성한 설문지를 토대로 시장조사를 하는 처방패턴조사를 맡기는 것처럼 대행업체를 통해 계약서를 꾸미고, 의사들에게는 이에 대한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행업체는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작성된 처방패턴조사 결과 C제약사가 작성한 보고서와 의사가 작성한 설문지를 비교했을 때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 발견되면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심지어 의사 대신 C제약사 영업사원이 설문지를 대리 작성한 사례도 발견됐다.

한편,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217명 의사들은 쌍벌죄 시행 이전 불법행위들로서 보건복지부에 명단을 전달하고 행정조치 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