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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정당진료 착오청구 바꿔 환수 한 것 아냐

진실규명 위해 해당 요양기관 재조사 통해 공정처리 계획

제주도 개원의의 정당한 진료를 공단직원이 부당청구로 바꿔 환수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공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한문덕)는 문제가 된 제주도 서귀포시 개원의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만성질환 관리료 2만 8천여 건, 4000만원 상당을 부당청구했다며, 이는 녹취록에서 해당 원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의총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꿔 환수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단측에 따르면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권이 없는 공단의 현지확인은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조사중 요양기관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공단은 조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요양기관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공단측은 "해당 원장은 공단직원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여부조사 및 환수범위 결정에 있어 공단이 확인한 대로 환수처분을 인정할 경우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우려했다"며 "확인 및 서명을 거부하고 계속 환수대상금액의 축소를 요청해 환수대상 기간을 2009년 말에서 2010년까지 9940건, 1570만원으로 환수대상 금액을 축소해 원장이 수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단측은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에 있어 최대한 엄정하게 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직원의 업무추진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행위가 확이되면 사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 개원의가 부당청구를 시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협박과 회유에 의해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꿔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진실규명 차원에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재확인할 것이며, 공정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측은 이번 문제가 됐던 제주도 개원의가 과거에도 출국자 및 사망자에 대한 진료 등 총 215건 2200여 만원의 부당청구 진료비를 환수당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