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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택의원제, 내부균열로 위기 맞나?

의협·복지부간 실행방안 조율중 가정의학회서 수용 선언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조경희)가 선택의원제 수용을 공식화하면서 일각에서는 의료계 내부 단결의 균열인지?, 찻잔속 태풍에 불과할 것인지? 그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소요속에 의협과 복지부간에는 주치의로 가지 않는다는 담보를 위해 몇몇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최근 가정의학과 전문의 30% 확대와 함께 주치의제도로 가는 과정의 선택의원제를 수용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복지부와 의학회에 각각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료계는 의견이 팽팽히 나뉘고 있다.

의사협회가 선택의원제 수용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의료계의 내부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가정의학회가 그 단합을 깨뜨렸다는 비판론이 거세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이미 가정의학회측에서는 태생적으로 주치의제도가 목적이었으며, 선택의원제 수용은 당연한 결과로서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가정의학회에서 처음에는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이제와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하는 것은 외부에서 보기에 의료계를 우습게 볼 수 있다”며 “의료계 대표들이 모두 모여 결의한 사항을 번복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정의학회의 학술적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가정의학 개원의들은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예정된 상황속에서 가정의학회가 선택의원제 수용을 공식화 함으로써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즉, 건정심에서 의협의 협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주치의제도로 가지 않는다는 담보를 포함한 몇몇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돌입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정황이 관측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 의사협회와 복지부 사이에서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주치의제도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는 몇몇 조항을 삭제하는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정확하게 어떤 조항을 삭제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원가에서는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지켜 볼 일이자만, 만약 조율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중차대한 시점에서 수용을 선언한 가정의학회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더 클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