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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급 청구오류 내달부터 사전 점검 가능해진다

심평원, 의원 5만4천 곳 진료비 279항목으로 분류 점검

내달 1일부터 의원급에서 청구오류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국 5만 4천여 의원급 의료기관이 279개 항목에 대해 사전 점검을 통해 청구오류를 방지할 수 있어 부당청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5일 진료비 청구 전에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오류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오는 11월 1일부터 의원에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단계별 확대 계획에 따라 병원급 이상과 약국 및 보건기관에 대해서만 제공됐지만 이번에 의원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는 모든 요양기관이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사전점검서비스의 청구오류 점검 항목은 총 279항목으로 심사조정 대상 12항목(금액산정 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심사불능 72항목 (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전문가점검 195항목 (의료장비, 의료인력)이다.

따라서, 의원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청구오류로 인한 보완청구 및 이의신청 등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청구진료비도 보다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의원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청구포탈서비스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에서 ‘전자청구’ 기관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전송 ID 없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EDI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현재 사용중인 청구프로그램 에서 심사평가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구 EDI 시험서버)할 수 있도록 청구프로그램 보완(청구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문의)이 필요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진료비 청구 전에 청구오류를 사전에 점검해 수정․보완하는 절차로서 청구오류 수정․보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기존의 청구절차에 따라 실제 청구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청구오류 사전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 항목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