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는 자율규제를 하지 못한 의료계의 책임도 있는 만큼 스스로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자세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2일 대한내과학회 제62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열린 ‘윤리 심포지엄’에서 정유석 교수(단국대병원 의료윤리학과)는 “의사 대부분이 쌍벌제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이렇게 될 때까지 자율규제를 못한 의료계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석 교수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뉴스를 보고 쌍벌제에 대해 알게 된 수준이다.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대 의사의 경우도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 문제가 돼 구속됐고, 결국 자살을 한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따라서 의사들이 쌍벌제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의료계 자체적으로 윤리의식을 함양해야 한다는 것.
이 같은 문제의식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많은 의과대학에서 의료윤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의료윤리학회에서는 ‘전공의를 위한 의료윤리’라는 책을 만들어 배포했다.
학회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내과학회에서는 올 봄 전공의 연수강좌에서 의료윤리 강의를 진행했으며, 가정의학회는 내년부터 전공의 연수강좌를 통해 1년차를 마치기 전 의무적으로 의료윤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경환 변호사는 “의료윤리 교육에 있어서 의료계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외부인의 시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후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현재 쌍벌제와 관련해서 검찰의 과잉 수사, 복지부의 과잉 유권해석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변호사는 “국민들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인식이 의료계 입장에서는 과잉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쌍벌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나아가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료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과 ‘쌍벌제 시대의 의사: 제약회사 관계’ ‘패널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토의에는 ▲홍대식 순천향대병원장(부천)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윤휘중 교수(경희의료원 내과) ▲김태호 교수(중앙대병원 내과) ▲원종호 교수(순천향대병원 내과) ▲정재용 내과 전문의(개원의 대표) ▲정유석 교수(단국대병원 의료윤리학과)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