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영상수가 인하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복지부에서 영상수가 인하를 취소하는 고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항소할 경우를 전제로 2심 판결전까지는 영상수가인하이전의 예전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가 영상수가를 취소하는 새로운 고시가 나올때까지는 대략 1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 기간동안은 현행 영상수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의 판결문이 보건복지부에 송달된 후 영상수가 인하를 취소하는 고시를 내기 때문이다.
이상석 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복지부가 영상수가 인하 과정에서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영상수가 인하 근거가 희박했던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 재판부는 ‘2011년 4월6일 고시 제2011-43로 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조정하였다는 점을 들어 영상수가 인하 취소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지난 4월6일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CT와, MRI, PET 등 영상수가를 각각 15%, 30%, 16% 직권으로 인하해 병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45개 병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