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종양학회는 보험수가 산정시 선택진료비가 장비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며, 장비를 활용하는 과는 협동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홍석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방사선종양학회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현재 방사선종양 보험수가는 진료비용, 종별가산(30%)과 선택진료(50%)로 구분해 비보험수가의 80%로 산정된다.
하지만 선택진료비에 장비가가 포함돼 산정되기 때문에 선택진료비는 선택이 아닌 원가의 개념이라는 것이 장 교수의 주장이다.
이는 방사선종양과 진료비용 중 장비비 비율이 95%, 의사업무량이 5%이기 때문.
반면, 심평원은 방사선사가 기계스위치를 눌러 의사는 아무일도 하지 않으므로 선택진료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와 관련해 방사선종양과와 학회 차원의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방사선종양과는 매일 환자를 본다는 개념으로 전문의별 자기 환자에 대해 매일 기록하고, 첫 진료시 전문의가 매일 무엇을 해서 선택진료비를 받아야 하는지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
장 교수는 “환자에 대해 매일 기록하지 않는다면, 환자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모든 기록과 자료들이 보험수가 산정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학회와 논의 없이는 선택진료비에 관한 내용을 심평원에 질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홍석 교수는 “단기적인 대책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의 방사선종양과 보험수가 산정시 선택진료비가 장비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논의해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보험수가나 선택진료비와 관한 문제는 학회와 논의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