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DUR 강제 법적 근거 마련되어야 한다”

이낙연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를 강제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은 14일 김용구·박은수·송민순·양승조·유선호·조배숙·조영택·최영희·최인기 의원과 함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구축해 실시하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는 한 장의 처방전에 병용(倂用)금기나 연령 금기 의약품이 포함됐는지 실시간 점검해 부적절한 의약품의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환자가 여러 의사에게 진료 받아 다수의 처방전이 발행되면, 의사나 약사는 환자의 복용 약을 모두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현행 점검체계는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다.

이낙연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9년 2분기에 처방 건당 약품목수가 평균 4개로서 선진국의 평균 1~2개에 비해 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때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 금기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처방, 조제 또는 판매하는 의약품이 병용금기·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방, 조제 또는 판매하도록 했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처방과 조제 및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 약물의 잘못된 복용으로 국민의 건강이 해를 입는 일은 없어졌으면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