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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양단체 IMS 격돌…11일 판결에 영향?

의협, 한의협측의 허위사실 유포-명예회손 등 고발 맞서

의료계가 한의계를 IMS 관련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해 의사협회가 상고한 가운데 11일 고법의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태백 엄 원장의 한방침 시술이 IMS 시술 자체가 의·한방 영역 다툼으로 비화된 가운데 의료계는 IMS는 명확한 의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의계는 IMS도 한방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태백 엄 원장의 사건을 IMS와 연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의계에 대해 의료계는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5월 19일 엄 원장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한의계가 고의적으로 일간지 광고를 통해 왜곡한다는 판단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한의협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 9월 2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성은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고발 건을 수사 종결했다.

이에 의사협회측은 지난 5일 검찰의 처분결과에 불복해 검찰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유화진 법제이사는 “대법원의 판결문 어디에도 IMS가 한방의 영역이라는 문구가 없다”며 “한의협은 대법원의 판결을 왜곡해 일간지에 광고를 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한 의료계의 명예훼손과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는 이어, “항고 이유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면서도 “곧 항고 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있었던 서울고법의 엄 원장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이 이번 명예훼손 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유 이사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등법원은 이번 엄 원장 판결을 통해 “복지부 보건정책과와 한방의료담당관실에서 경피자극을 하는 행위(IMS)는 의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며 “IMS 진료수가에 대해 한의사들이 반발하자 복지부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관련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유보된 상태”라면서도 “IMS시술은 현재 대규모 종합병원 등 많은 병·의원에서 시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법원이 IMS 시술은 의료계의 의료행위라는 점을 확인해 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한의협은 일간지 광고를 통해 '양의사의 침 시술은 모두 불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침을 이용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방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광고문구 중 의사를 '양의사'라고 표기해 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의사협회측은 판단하고 있다.

의협과 한의간의 IMS 관련 명예훼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