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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IMS수사 분위기 반전에 전력 …헌법소원도 진행 중

의협, 전국 250여 경찰서에 복지부 유권해석 공문 발송

IMS(Intra Muscular Stimulation)와 관련해 의사협회가 분위기 반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부산경찰청과 여수 경찰청은 IMS 시술을 시행한 의사 2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의료계는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IMS 관련 복지부는 의료계의 IMS 시술이 정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여전히 IMS 시술과 관련해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부산경찰청과 여수경찰청에서는 IMS를 시술한 원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250여 곳에 직접 IMS 관련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한 관계자는 “최근 의협차원에서 일선 경찰서 250여 곳에 IMS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며 “또, 복지부의 유권해석만으로는 재판부의 판결을 이끌어 내기에 한계가 있어 헌법소원을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기존에는 IMS 수사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최근에는 무혐의 처분이 계속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헌법소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IMS와 관련해 분위가 전환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