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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징계 감면 불법행위 안이한 조치

[국감]최근 4년 총징계 290건 중 29건 감경

건보공단이 내부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를 최근 4년간 29건이나 감경해 불법행위에 대한 안이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직원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공단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감경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징계한 총 2309건 중 원처분 징계를 감경한 건이 14%인 2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이 2008년~2011년 9월까지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 관련해서 직원을 징계한 건은 총 59건으로 이 중 24%에 해당하는 14건에 대해서 공단발전기여, 참회, 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감경사유로 해 실제 징계를 감경했다.

2009년 11월 12월, 2010년 12월 2건 등 총 4건의 중징계 해당하는 파면, 해임에 대해서도 공단발전기여, 사적유용없음, 참회, 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감정사유로 해 최종적으로 정직처분을 했다.

양승조 의원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 공단발전기여, 참회 등 애매모호한 사유를 들어 징계를 감경한 조치는 공단이 불법행위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조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질책했다.

이어, "공단이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 유지와 복무기강 확립에 주력할 의지가 있는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며 "모호한 표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준을 정립하고, 불법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불법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 모호한 사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조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