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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인건비 지출 법절차 무시

[국감]퇴직급여 당초 예산보다 24배 초과지출해

건보공단이 공공기관의 운영 관한 법률 경영지침을 지키지 않고 퇴직급여를 당초 예산보다 24배나 많이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하균 의원은 "건보공단은 당초 2010년 퇴직급여비 예산액으로 18억 1900만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당초 예산액의 23.9배에 달하는 434억 7800만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런 현상은 한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건보공단은 해마다 퇴직급여비와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예산은 적게 편성해 놓고, 실제로는 20배 넘게 지출되는 행태를 연례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정 의원의 지적의 더 큰 문제는 초과집행을 할 때 지켜야 할 법적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0조 경영지침에 근거해 매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마련했다. 그 적용대상은 9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며, 건보공단은 준정부기관에 포함된다.

정 의원은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인건비의 증액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면서도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인건비를 초과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이라는 자체규정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자체규정을 근거로 퇴직급여비와 명예퇴직수당을 재량으로 초과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하균 의원은 "공단은 피치 못할 내부사정으로 인해 자체규정에 근거해 초과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많은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건비 집해에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법적절차에 맞게 인건비를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