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내분비장애물질 우려가 없는 ‘식품포장용 랩’이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약품안전청은 식품포장용 랩 제조시 사용하는 가소제의 일종인 DEHA(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이 내분비계장애물질이라는 소비자의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업체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중순부터 안전한 대체가소제를 사용한 ‘식품포장용 랩’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수입 랩 제품에 DEHA가 포함된 경우 현재로서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 모든 국내ㆍ외 랩 제품에 DEHA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식품포장용 랩 중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인 DEHA검출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우려와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랩 제품 주요 생산업체 6개소와 대체가소제를 사용, 랩 제품생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를 여러 차례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
한편, DEHA는 합성수지제에 첨가되어 가공성, 유연성 및 탄성을 부여하는 물질로 주로 PVC 등에 함께 사용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의 분류는 미국 EPA(일리노이주),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연구소 및 세계야생생물보호기금(WWF)에서 의심이 가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김영수 기자 (youngsoo.kim@medifonews.com)
200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