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6개 병원, 환자 2천여 명 정보 보건연 유출

[국감]보건연, 의료법 위반 모른 채 관행적 연구

보건의료연구원이 연구 목적을 위해 불법 자료를 활용했고, 그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연구원은 불법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적인 환자의 개인 정보를 개별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아서 연구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원의 인식변화가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9일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의료법 제 21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고 규정하고 있다"며 "제 88조 역시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어, "연구원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근시교정술의 장기간 안전성과 안정성”이라는 연구를 수행했다"며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일산백병원, K안과의원 등 6개 병원으로부터 환자 2,638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병록번호를 제공받아서, 이를 또다시 심평원에 제공해 진료기록과 연계를 청구해서 연구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즉, 이 6개 병원은 의료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며, 연구원은 그러한 불법 자료로 연구를 한 것이라고 주 의원은 질타했다.

주승용 의원은 "보건의료기술법에서 연구원이 연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도 "의료법에서 제공을 금하고 있는 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이어, "문제는 이런 불법 개인정보 유출이 이 연구과제 하나만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원장, 연구원이 2008년 12월 설립된 이후로 수많은 연구를 수행했을텐데, 이렇듯 불법적인 환자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가 더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주승용 의원 보건의료연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지만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런 위법이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더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조속히 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외국의 사례를 고려해 환자 정보 DB센터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연구기관이 DB센터에서 환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과 제도 개선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