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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상연구 참여환자 진료비 누가 부담해야 하나

[국감]임상연구 활성화 위해 연구비로 충당해야

복지부가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임상연구에 참여한 환자의 입원비와 식대 등 비용 충당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상연구 진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참여 환자의 비용 제공 기준 미비에 대해 지적했다.

원희목 의원은 “최근 임상연구를 의뢰한 자에게 진료비 8억을 환수 조치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연구과정을 보면 임상연구에는 환자군과 대조군으로 나뉘고, 환자군일 경우 임상연구를 위해 약을 복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환자일 경우 연구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하나”라며 “건강보험에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구비로 충당해야 하는지 복지부는 기준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원칙적으로 연구를 참여하는 순간부터 모든 비용은 연구비로 해야한다”면서도 “아직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세부적인 케이스에 대해 규정을 보완 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장관은 이어, “임상연구 활성화 차원에서 연구여건을 유리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건보재정을 고려해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의 비용은 임상연구를 진행하는 곳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복지부에서 임상연구에 참여한 환자에 대한 비용의 원칙을 정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