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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가 박카스 수퍼판매 독촉했다는데?”

김완배 동아제약 사장 비롯 김대업·조재국·씨 등 증인 신문

복지부가 지난 7월 일반약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시키면서 제약업계가 제대로 생산시설을 갖추지도 못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독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일반약 수퍼판매와 관련해 김대업 대한약사회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투쟁전략 위원회 위원장, 조재국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소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원배 동아제약 대표이사 사장, 백정기 보광훼미리마트 대표이사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복지부 오전 국정감사에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주승용 의원은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에서 “동아제약하면 박카스가 떠오르고, 박카스는 1973년부터 50년간 일반약으로 등재돼 있었지만 갑자기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며 “박카스 광고를 중단하면서 동아제약이 4억 5천만원의 손실을 본 것이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원배 사장은 그렇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 주 의원은 “지난 7월 복지부 관계자가 동아제약 천안공장을 방문해 박카스 출하생산과 조기판매를 요구하면서 협박을 가했다는 데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사장은 “복지부에서 천안공장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생산, 판매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였던 것 같다”며 “압박이라기 보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이어, “약국 2만 곳에 판매하고 있었지만 수퍼판매로 인해 15만 곳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기 필요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동안제약이 정부의 일괄약가 인하에 대해 반대성명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지만 복지부 압력을 팝업창을 내린적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회사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올렸다가 내리는 과정에서 복지부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같은 일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가 회사의 팝업창을 내리라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기업이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있다”고 답변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어, 일반의약품 수퍼판매와 관련해 약화사고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주 의원은 의약외품을 판매하고 있는 보광훼미리마트 백정기 대표이사에게 “외품 판매 도중 약화사고가 나면 편의점에서 책임을 지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백정기 대표이사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지만 책임은 소비자의 몫”이라고 답변했다..

주승용 의원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의 약화사고는 약사가 책임지고 있는데 수퍼에서 판매하는 외품의 약화사고는 소비자가 책임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