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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안전성 검토 제대로 안했다

[국감]소비자 편의해소만 고려 주장

복지부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약품 부작용 문제 등 안전성과 관련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열었던 전문가 간담회 회의결과에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6월 이후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3차례, 전문가 간담회 2차례 등 총 5차례의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목 의원은 "복지부가 정리한 2차례 간감회 회의결과를 보면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무시하거나 현실과 다른 발언을 하는 등 형식적 겉핧기 였다"고 비난했다.

2차례 회의에서 의약품 오남용 문제와 관련해 "최근 식약청에서는 의약품 부작용이 1년에 4~5만 건 정도가 보고되고 있느나 해당 의약품과으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부작용이 발생할 수 도 있지만, 사회 전체의 편익을 포기할 만한 심각한 부작용인가에 대해 평가해볼 필요가 있음", "소비자 본인의 책임하에 스스로 구매를 결정한 것이므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함" 등을 지난 7월 7일 1차 전문가 간담회 당시 복지부가 발언했다고 원 의원은 주장했다.

또, 원 의원은 지난 7월 11일 2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약 15세 의약품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연령으로 보이며",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으로 제시한 품목들은 오남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현재 우려되고 있는 부작용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 같음", "소비자의 불편해소라는 원래의 목적만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99%의 편익과 1%의 위험이 공존한다면 어느 쪽에 가중치를 둘지는 선택의 문제임" 등 복지부가 약국외 판매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원희목 의원은 "2차례 간감회에서 식약청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통계도 분석하지 않았고, 약국외 판매의 가이드라인 미국의 사례도 분석하지 않았다"며 "약국외 판매의 대표적인 약품인 타이레놀의 오남용도 분석없이 수퍼판매로 인한 가장 피해가 큰 10대의 약물중독 현황도 분석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원 의원은 또,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 공청회를 딱 1번 개최했는데 의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청 관계자도 부르지 않았다"며 "공청회에서도 수퍼판매 대상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희목 의원은 "복지부는 오로지 국민편의만 바라보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원 의원은 "의약품 정책에 있어 가장 고려돼야 할 점은 안전성"이라며 "약을 약국 테두리 밖으로 빼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더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외국사례나 통계조차 살펴보지 않고, 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청은 안전성과 관련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원희목 의원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의약품은 안전성을 중심에 놓고 편의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복지부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