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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실 의사50%, 환자·보호자에게 맞아

[국감]“생명위협 느꼈다” 40%…복지부 실태파악 못해

응급실에서의 난동·폭력으로 인해 의료인과 환자들이 겪는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올해 841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3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한응급의학회 전문의 총조사’ 결과,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에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폭언이 가장 많은 80.7%(318명)이었고, 폭행도 50%(197명)나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응답자가 39.1%(154명)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응급실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응급환자를 위해 항상 준비된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며 "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결국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을 폭행해 진료를 방해했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응급실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한다.

지난 7월14일 부산 연제구에서 오전 6시55분 음주 상태에서 찢어진 손바닥을 치료하기 위해 응급실을 찾은 이모(26)씨는 “치료를 할 수 있게 움직이지 말라”는 의사 이모(30) 씨에게 폭언을 퍼붓고 피신한 의사 이씨를 따라가 출입문을 발로 차며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주 의원은 "환자 이씨는 진료행위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응급실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경찰 출동이 지연된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응급실 폭력은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의원은 "하지만 복지부는 병원들이 이미지 관리 때문에 없던 일로 하는 등 노출을 꺼리고 있다는 이유로 응급실 폭력에 대한 통계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응급의료 현장의 폭력방생 예방연구’라는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했다. 응급실을 국가 중요시설로 구분하고 보다 더 훈련된 경비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