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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령금기 의약품, 영·유아에 무방비 처방

[국감]양승조 의원, 영유아 금지 약물 처방 수천 건

린단 등 연령금기 의약품이 영유아들에게 무방비로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령금기 의약품들이 DUR 시스템에 등재되지 못하면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 앞서 건강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린단은 중추신경계와 내분비계에 독성을 나타내는 성분이다.

그 위험성 때문에 2006년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됐다. 당시 허가 및 주의사항에 3세 미만에게 사용금지라는 연령금기가 붙었고, 12세 미만 소아에게 신중하게 사용하라는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린단은 12세 미만 소아에게 대량으로 처방됐고, 3세 미만에게도 수천 건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양 의원은 주장했다.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2세 미난 소아에게 17만 6487건이 처방됐고, 처방이 금지된 3세 미만에 대해서도 총2033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조 의원은 "이런 처방이 많은 것은 린단이 DUR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DUR에 약성분을 등재하는 일은 식약청이 맡아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의약품들이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DUR이란 연령금기, 병용금기, 임부금기 등 나이, 임신여부, 중복처방 등을 확인해 환자에게 안전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의사와 약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며 "옥시메타졸린 약성분은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비염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6세 미만에게는 사용이 금지된 연령금기 약성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6월 식약청 중앙약심은 이 약성분을 DUR 등재에서 제외시켰다"며 "그 이유가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였다"고 질책했다.

병용금기의 경우 62쌍의 약성분에 대한 병용투여 금지가 논의됐으나, 이중 16쌍이 병용금기 약성분들이 DUR 등재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한 양 의원은 "2주 내의 병용투여가 위험다는 단서 때문인데 2주라는 기간이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DUR에 등재돼야 할 의약품들이 하나 둘 씩 빠져나가면서 DUR 본래의 도입 취지을 잃고 있다"며 "금기 의약품은 될 수 있는 한 모두 DUR에 등재돼야 하며, 의사와 약사의 DUR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