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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업체 실사비용을 업체에 떠넘기기?

[국감]이낙연 의원, 올해 8월말까지 8억원 업체가 부담

식약청이 업체 실사를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업체에서 부담하게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제품의 인허가 판단의 자료로 사용되는 업체 실사에 사용되는 경비를 업체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의원은 "식약청은 올해 미국, 유럽, 인도 중국, 일본, 동남아 등으로 세계를 누비며 직접 실사했다"며 "식품, 의약품, 한약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각종 정책에 반영하고, 제품의 인허가 판단 자료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 항공료와 숙박비 등 체제비를 업체에서 부담한 게 올해 들어 8월말까지 모두 234건"이라며 "금액으로 8억 1200만원에 이르며, 업체 당 최고 600만원에서 최저 99만원가지 비용을 댔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식품, 의약품계 검찰로 불리고 있다.

실제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은 올해 모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적발해 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도 했다.

이낙연 의원은 "제약사 리베이트의 변종 형태 중 대표적인 것이 의사들의 해외 컨퍼런스 참석 비용을 대는 것"이라며 "식약청의 업체 실사 비용 대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업계에 뿌리내린 관행"이라며 "뿌리 뽑아야 할 관행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