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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보심, 한의사 위촉 내주결정 “비상”

건교부, 공익 대표에 한의사 위촉여부 주목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한의사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의-한 갈등’이 심화 되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내주에 임기 2년의 새 위원을 위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한의사의 위원 선임여부에 따라 의료계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의료계는 이미 한의사가 공익대표로 ‘자보심’ 위원에 위촉되면 자보심의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확고한 배수진을 치고 있어 건교부의 자보심 새 위원 선임을 둘러싸고 거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교부에 대해 한의사를 자보심 위원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건교부로 부터 이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의료계의 반응이 민감해지고 있다.
 
건교부측은 지난달 의료계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한의사를 자보심 위원에 포함하지 않기로 약속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위원구성에 한의사의 포함여부가 주목된다.
  
그동안 자보심을 둘러싼 ‘의-한 갈등’은 지난 4월29일 자보심의회가 IMS 수가를 신설하자 한의계가 강력한 반발을 보여 건교부는 5월 자보심에서 재심토록 했으며, 차기 위원에 한의사를 포함 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여 의료계가 즉각 반발했었다.
 
6월에는 한의사 위원을 위촉하는 내용의 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건교부가 자보심에서 통과시키려 하자 의료계 대표 6인이 수용 불가 의견을 표명하고 자보심  탈퇴를 선언, 현재까지 위원이 공석인 상태로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후 의료계는 건교부가 다른 단체의 추천 없이 직접 위촉할 수 있는 공익대표로 한의사를 위촉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편법행위라고 지적, 반발 수위를 높여왔다.
 
의협측은 “한의사를 공익대표로 어떻게 선정할 수 있느냐”는 반발 속에 건교부가 자보심 위원으로 한의사를 포함시킬 경우 의료계가 자보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강력한 배수진을 치고 있다.
 
현재 ‘자보심’ 위원 구성은 의료계·손해보험업계·공익대표 등 3개 분야에서 각기 6명씩 총 18명이 위촉되며, 의료계와 손보업계의 경우 참여 단체의 추천을 받아 건교부 장관이 위촉하고, 공익대표는 건교부 장관이 직접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의료계는 의협과 병협만이 분담금 납부와 위원 추천 등을 맡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의사협회는 지난 1999년 자보심의회 설립시 참여를 거부했고, 치과의사협회는 참여기관으로 등록만 되어 있을 뿐 거의 관여하지 않아 왔다는 것이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