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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강 원장, DUR-수퍼판매 입장 분명히 하라”

[국감]안정성-편의성 핵심 빗겨간 답변…의원들 질타

일반의약품에 대한 수퍼판매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수퍼에 판매되는 일반약에 대한 DUR 적용여부에 대한 강윤구 심평원장의 입장이 모호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평원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일반약 수퍼판매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DUR 적용 여부였다.

DUR를 주관하고 있는 심평원장의 입에 의원들의 눈길이 모여졌다.

하지만 강윤구 원장은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했다.

즉, DUR과 일반약 수퍼판매는 정책 목표가 달라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원론적이며, 핵심에서 빗겨간 답변을 한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강 원장은 다른 동료의원의 DUR과 일반약 수퍼판매에 대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원장은 “DUR과 일반약 수퍼판매는 두 정책의 목표가 상충할 수 있지만 각 정책마다 고유 목표는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오전에 답변드린 것은 표현의 잘못으로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약 수퍼판매에 대한 DUR 적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하지 못했다.

이 의원이 타이레놀을 포함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연령금기 처방이 지난 4년간 6만 여 건이며, 그중 12세미만이 28%인 1만 8천여 건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과연 타이레놀 같은 해열 진통제가 DUR에서 자유로운 수퍼에서 판매되는 것이 옳은지 재차 질의했다.

이에 강 원장은 “수퍼판매는 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해야하는 사안”이라며 “수퍼판매에 필요한 의약품의 품목결정과 안전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을 때 필요하면 실무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퍼판매가 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DUR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타이레놀은 같은 해열 진통제가 수퍼판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라고 강 원장에서 질의하자 꼭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즉, 안전성과 편의성의 우선원칙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서 정책당국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뉘앙스를 보였다.

이에 이낙연 의원은 실무의견을 내겠다고 하지만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강 원장의 핵심을 빗겨간 답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한편, 심평원 오전 국감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도 강 원장에게 DUR과 일반약 수퍼판매의 관련성에 대해 질의했으며, 강 원장은 수퍼판매 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의 안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강 원장은 DUR의 안정성과 수퍼판매의 국민적 편의성에 대한 어떤 실무적 의견을 제출할지 의약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