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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원주 이전부지 건강보험 재정 30억원 낭비

[국감] 이애주 의원, 서류검토 제대로 못해 질타

심평원 원주 부지로 이전할 계획인 가운데 계약서류 검토를 잘못해 건강보험 재정 30억원을 낭비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대 2만 3,140 평방제곱미터 부지에 신 사옥을 2014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0년 6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전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심평원이 LH공사와 토지 구매 계약을 하면서 부지에 암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했다고 이애주 의원은 주장했다.

지난 토지구매 계약하기 이전인 지난 2010년 6월 28일 LH공사는 심평원에 ‘매매계약체결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여기서 필지 제약사항을 통해 해당 토지에 암반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등 토지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되는 사항을 계약 이전에 통보해 줬다.

하지만 심평원은 LH공사가 암반 존재 여부를 미리 통보해 주지 않았으며 '계약체결시 LH공사에서 암반분포도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암반이 없는 부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30 여 억원의 암반 제거 비용 일체를 LH공사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H공사가 공문 표지만 발송하였을 뿐, 필지 제약사항이 담긴 첨부자료는 누락을 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애주 의원실이 LH공사 측에 확인한 결과 LH공사는 분명히 첨부자료를 발송했다며 그 증거자료도 제출했다.

이애주 의원은 "설령 심평원이 해당 첨부문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문 표지를 계약 체결 이전에 받은 것은 분명하다"며 "그런데 공문 표지에 ‘필지제약사항 : 붙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계약을 해버린 것은 명백히 심평원측의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암반을 제거한는 비용이 얼마가 될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면서도 "심평원이 LH공사에 요구한 대로 3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비용은 전액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해 할 판"이라고 질타했다.

이애주 의원은 또, "심평원이 LH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분명히 “계약체결시 LH공사에서 암반분포도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암반이 없는 부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 명백히 심평원의 단순한 서류 검토 미비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30억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 이전에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이 피해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