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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하균 의원,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유명무실

[국감]대체조제 청구액 0.018%, 재정절감액은 0.001% 불과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약품비 절감을 위해 약효가 동등한 저가 의약품을 대제조제할 수 있는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저가 약제사용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2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1.6배 수준이다.
또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지출에서 약품비는 30%를 차지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약값의 거품, 과다사용, 고가약 위주의 처방 등이 지목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고가약 위주의 처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된 약품 중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는 제도이다.

대제조제 인센티브 제도 실적을 보면, 지난 2007년 대체조제 청구액은 11억 4723만원에서 2010년 22억 4027만원으로 2배가량 늘었고, 이에 따라 약국에 지급된 인센티브도 2007년 4094만원에서 1억 1715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약국 약품비 12조 7694억원과 대비해보면, 대체조제 청구액은 22억 4027만원으로 0.018%, 재정절감액은 1억 9134만원으로 0.001%에 불과해 실제 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하균 의원은 "현재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는 낮은 인센티브비율, 대체조제내역에 대한 사후통보의 번거로움, 생동시험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홍보부족, 참여약국 저조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문제점 개선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