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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정보센터, 출장비 규정대로 하지 않아 물의

심평원 내부감사서 지적…유통정보-수수료 징수 도마위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출장비를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아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

또, 제약업체에 대해 의약품유통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수수료 징수를 하지 않은 것도 도마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감사실은 지난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개선과 시정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개선처분은 받은 사항은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업무다.

감사실은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등에 관해 수집․조사․가공 및 이용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의약품유통정보에 대한 자료의 공개 또는 제공 요청에 따라 유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자료의 공개 및 제공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제조사 등 의약품공급업체 등의 공개 또는 제공 요청에 따라 의약품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 징수 개선방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감사실은 유통센터가 출장비 지급업무 처리가 미흡하다며 시정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실은 “수탁연구사업 수행 시 발생한 출장비는 수탁예산 비용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업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지급세칙에 의거 시내출장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감사실은 출장여비를 집행함에 있어 여비지급세칙 등에서 정한 규정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감사실은 이번 내부감사를 통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약품에 관한 정보표준화와 정보지식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며 “의약품 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사업, 의약품 바코드 관리 및 유통정보 표준화 관련 연구․교육․홍보사업, 의약품유통정보 제출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정보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등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감사결과를 밝혔다.

감사실은 이어,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 환경 조성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호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