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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수진자 조회, 세부지침 없어 위법”

의협 의료정책硏, 개선안 제시…조회내용·범위제한 시급

건보공단의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진자 조회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있는 가운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수진자 조회 관련 절차 및 세부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해 공단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의료정책연구소는 19일 ‘공단 임의로 시행하는 수진자 조회제도는 사실상 위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개선안을 제시했다.

연구소가 제시한 개선안에 따르면 진료내역 통보제도의 경우 수진자 개인진료정보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수진자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개선안은 “최근 공단에서 진료내역을 착오 발송하는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수진자 조회의 범위 및 대상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정보보호 원칙 등을 포함하는 세부지침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수진자 조회와 관련해 공단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내역을 수진자에게 통보한 후 회신자료를 기초로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을 선별하고, 해당기관의 수진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와 적법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따라 현지조사 중에 허위·부당청구의 의심이 가는 사항에 대해 직접 수진자 조회가 가능하다.

이에 개선안은 “실제 현지조사 과정에서 실시된 수진자 조회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심평원 직원들이 수진자들에게 유선상으로 질염 또는 냉 치료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진자들에게 자칫 수치감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질병에 대해 확인하는 등 수진자의 기본권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진자 조회 업무와 관련해 진료를 받은 이유나 조사자의 자의적인 질문 내지 사실관계 확인과 무관한 민감한 상병에 대한 무분별한 질문 등으로 인한 수진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선안은 “수진자 조회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절차에 따라 수진자 조회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소는 진료내역통보 제도 및 수진자 조회제도의 경우 요양기관의 부정청구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고 지적하면서 진료내역 등 환자의 진료정보의 경우 내밀한 사적인 정보이므로 수진자 조회를 실시함에 있어 그 조사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소는 조사범위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이를 공개해 조사범위를 기준 없이 확대해 의료인 및 수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은 “진료내역 통보 및 수진자를 조회하면서 수진자의 진료정보가 유출 및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수진자 조회시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처리 방침을 마련해 공단 및 심평원의 수진자 조회 업무시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수진자 조회는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해 실시되고 있다.

먼저 공단은 진료내역 통보 신고건 및 부당청구의심기관 수진자에 대해 수진자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따라 현지조사 과정에서 현지조사반에 의해 허위․부당청구 의심 사항에 대해 수진자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선안은 “현지조사 이전 단계에서 수진자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진자 조회 후 현지조사 의뢰기관에 대해 이루어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수진자 조회가 가능하다”며 “동일인에 대한 중복적인 수진자 조회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공단 및 심평원의 동일한 수진자에 대한 중복적인 조회는 금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