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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재심사조정청구제, 왜 활용 안하나?”

심평원, 이의신청 전 활용하면 심사조정액 환수가능

심평원이 올해 2월부터 실시하는 재심사조정청구제도를 요양기관이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집계한 재심사조정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심사조정청구제도는 요양(의료)급여비용심사 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및 심사청구 전에 심사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부터 실시한 재심사조정청구건은 약 5만 8000건으로 이의신청 32만건 대비 15.5% 밖에 되지 않았다.
 
7월말 현재 총 7만6348건이 접수돼 의원이 3만3824건(44.2%)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1만5805건(20.7%), 약국 8395건(11.0%), 종합병원 8019건(10.5%), 종합전문요양기관 7122건(9.3%) 순이고, 치과 병·의원(602건)과 한방 병·의원(616건)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재심사조정청구로 요양기관이 환불받은 금액은 총 33억8400만원으로 밝혀졌다.
 
심평원관계자는 “요양기관이 재심사조정청구제도를 잘 모르고 있어 잘 활용하지 못한 것 같다”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재심사조정청구는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