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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 포함 모든 진료비 심평원서 ‘직권조사’?

박은수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또 한차례 격론 치룰듯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적정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8일 현행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를 개선해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진료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해 부당한 부담이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권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시행중인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 2항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과다하게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제도를 알고 있지 못한 국민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제도를 알고 있더라도 진료상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요양기관의 취하종용 등으로 인해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은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또, 국무총리실도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확인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해 올해 2월 ‘국민생활불편 개선 25개 과제’로 선정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박은수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현행 제도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진료비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그 마저도 의료기관이 확인요청을 취하하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많고, 영수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확인요청을 제기하기 어려워 국민들이 불편을 느껴왔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런 이유 때문에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내역이나 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편익과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조사권에 대해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