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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PVC의료기기, DEHP첨가 표기 의무화

식약청, 9월부터 시행 통보

식품의약청안전청은 PVC 의료기기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 가능하도록 디에틸헥실프탈페이트(DEHP) 첨가사실을 주의사항 및 용기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을 병원협회에 보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은 서한에서 "수액·혈액세트, 혈액저장용기, 혈관회로, 카테터 등 가소제로 DEHP가 첨가된 PVC 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와 관련, 환자 및 의사 등의 취급자들이 DEHP가 첨가된 PVC를 사용한 의료기기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PVC백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용기 등의 표시기재 사항 추가 등 안전성 정보를 기재도록 통보하고 "이들 제품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사례가 있었거나 추가로 인지한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 동안 DEHP가 첨가된 PVC 의료기기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환경호르몬 노출 등의 부작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한편, 관련 국내 제조·수입업소로는 베이스무역, 미르싸이텍, 한국갬블로솔루션, 신왕 백톤디킨슨코리아, 녹십자, 메디루션, 녹십자의료공업, 박스터, 한국폴, 에크미메디칼, 등 11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