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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의약품관리료 6일분이상’ 소송 내달 14일 판결

원고측 “불용재고 등 보상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돼야”


의약품관리료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가 벌인 행정소송이 내달쯤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법관 오석준, 양순주, 이재홍)는 2일 2시 30분부터 진행된 1차 변론에서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 ‘의약품관리료 수가 인하고시처분 일부취소’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이번 변론에서 원고 측은 공단의 연구보고서와 불용재고 등의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 강조했다.

먼저, 의약품관리료 수가 인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의 결론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인 가격깎이’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2010년 연세대와 공단이 진행한 ‘약국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는 처방 30일까지는 의약품관리료를 구간별로 나눠 인정하거나 품목수에 따라 가중치를 둬야 한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 측에서는 6일 이후를 기간별로 크게 3구간으로 나눠 수가의 가중치를 두자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약사회의 의견과는 달리 지난 6월 21일 기존 의약품관리료를 1~5일분은 현행을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은 올해 수가를 기준으로 일괄 760원으로 적용토록 결정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연구용역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30일분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부분을 검토해 달라”며 “이는 약사회가 건정심에서 주장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리료를 단순히 약을 보관·진열하는 의미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용재고 등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고 당사자인 강동구약사회 박근회 회장은 “약의 처방권자인 의사가 어떠한 이유로든 수시로 약을 바꾸는 상황에서 이미 개봉한 약은 반품이 되지 않아 약국에서 자체 폐기해야 한다”며 “이를 국가가 보상한다면 관리료가 단순히 보관·진열하는 보조수단이 될테지만 현실은 불용재고나 처방목록에 따른 보상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러한 관리료에 대해 어느 날 갑자기 필요 없다고 치부해 버리고 있다”며 “약국의 대부분이 마진이 없는 상태에서 재고까지 안고가라는 것은 불합리 하다. 대체조제 허용, 성분명 처방 등의 보완이 있다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대변인은 “의약품관리료에 불용재고로 인한 부분도 포함해 고시가 된 것”이라며 “건정심에서 조제일수와 방문횟수를 두고 논의를 한 결과 방문횟수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의약품 절감을 위해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매스를 대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100알짜리를 뜯어 20알분을 처방하는 것 보다는 80알분의 장기처방을 주면 불용재고 비율이 낮기 때문에 더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원고측은 판결 전 2차 변론의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박근회 회장은 “재판부에 더 전달할 의견이 있다면 변론을 요청할 수도 있다. 협의를 해봐야 결정이 날 것이며, 현재로선 확답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