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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카운터약국 대책 시급…2년 반 동안 414곳 적발

최경희 의원 “적발약국 3진 아웃제 도입 검토 필요”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일명 카운터약국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414곳 적발된 것으로 파악돼 강도 높은 처벌이 요구된다.

국회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이 최근 식약청이 제출한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점검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2009년 181곳, 2010년 150곳, 올해 상반기까지 83곳이 등 총 414개의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하다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의약품이 약국외 판매를 할 경우 약물의 오남용 등을 유발해 국민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며 약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명 카운터약국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경희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임시회에서 ‘약국 무자격자 감시 대책’에 대해 진수희 복지부 장관과 노연홍 식약청장에게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진 장관과 노 청장은 예방적 기획감시와 상시 교차감시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약사 면허증을 가시권에 게시하도록 지도점검해 무자격자 판매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이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판단이다.

그 이유는 약사법상 처분수위가 낮아 예방적 행정처벌로써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가 적발되면 경찰 고발의뢰와 함께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약국 개설자의 자격정지 3개월 처분으로 진행된다.
또, 업무정지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최경희 의원은 “의약품 판매처와 취급자를 약국과 전문가인 약사로 제한한 것은 의약품을 잘못 취급할 경우 환자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가 3번 적발되면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3진 아웃제의 도입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