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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회서 논의되는 ‘사후처방전 제도’ 부상되나?

입법조사처, ‘검토 가능’ 의견 내놓아 향후 추이 매우 주목

국회가 사후처방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소비자 편의성 및 선택권과 약물 오남용 방지라는 상반된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복지부에 건의할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최근 처방전리필제 도입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다가 의료계의 역풍으로 인해 철회한 바 있다.

처방전리필제 이후 사후처방전 제도 도입 검토까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검토 가능 의견을 내 의료계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사후처방제도는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기 전 약사가 약이나 기구를 구매할 수 있게하는 제도로서 긴급한 상황에서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의료인의 진단 없이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오남용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의약품의 안전성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후피임약과 같은 경우 사회, 윤리적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현재 복지부가 의약품 재분류 방안을 모색중이며, 약국 외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약국 외 의약품을 추가하는 방안에 덧붙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전체적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는 사후피임약, 위궤양치료제, 비만치료제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20개 성분, 479개 전문의약품 품목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전문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되면 의사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평가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사후처방제도의 도입이나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재분류 문제는 결국 소비자의 편의성 및 선택권 확보와 맞물려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성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의 실현이라는 대립적인 가치의 충돌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입법조사처는 국민의 편의성‧선택권 확보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조화시키기 위한 의약품 분류체계 재정립 및 전문의약품의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