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8월부터 심사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심사오류자체시정’ 시스템을 구축, 운영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그 동안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진료비용의 심사가 명백한 오류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환급처리해 오던 것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체시정하고 조정된 진료비용을 환급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심사오류 자체시정’ 시스템은 심사오류를 확인 즉시 스스로 재심사 결정을 통해 환급하는 것으로 *요양기관의 권익보호 *심사업무의 정확성 제고 *책임행정 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자체시정대상은 요양기관이 법령,고시 등에서 정한기준에 적합하게 진료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착오로 조정된 것으로 심사결정 후 3년 이내이다.
한편, 요양급여비용 중 *의약학적 적정성여부에 대한 심사결정사항 *의료인력 등 변경사항 미신고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 요양기관에서 착오로 청구된 것은 자체시정대상에서 제외돼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야 구제받을 수 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