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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무장병원 근절 법 개정 공감…내부고발 문제 고민

복지부, 또다른 부작용 양성 우려 기술적 검토가 선결과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주승용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도 공감하지만 내부고발자 경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작용 발생을 우려했다.

국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실은 22일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근절 및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현행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사무장병원을 적발해도 실질적인 개설자인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약해 악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인식 때문에 주승용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이번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이경권 법무법인 대세 변호사는 불법 사무장 병원 개설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유인을 없애야 한다며 현재 형사적 처벌외 민사적 처벌까지 포함시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화진 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불법 사무장 병원은 적발이 쉽지 않아 자진신고 및 내부고발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자진신고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경감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두 발제자들의 발제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배금주 과장은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사무장병원의 횡행은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일반인과 면허를 대여하는 의료인의 개인적 도덕성 문제보다 의료시장 전체의 구조적 문제인 것 같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및 정부도 오랫동안 고민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배 과장은 이어, “복지부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 적발이 쉽지않아 적발을 위해서는 자진신고 및 내부고발이 필수적이지만 내부고발자와 자진신고자에 대한 경감 조치가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배금주 과장은 “의료법이 의료인으로 한정한 것은 의료의 특수성과 공공성으로 인해 국민의 도덕적 잣대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사무장병원 개설에 따른 선의의 피해의사가 발생하지만 잘 몰랐다는 이유로 인해 국민의 도덕적 잣대를 빠져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의 의료자원과 역시 공식적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경감사유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선의의 피해자 의사와 악의의 의사를 기술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가 고민”이라며 “개정안 추진과정에서 이런 선의의 피해의사와 악의의 의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을 내부고발한 오성일 원장이 현행 의료법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오성일 원장은 일산 J병원에 대표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을 알고 내부고발했지만 법은 오 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지웠다.

그 결과 일산 J병원의 실질적 소유자인 M주식회사 H대표의 처벌과 함께 오 원장 역시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오 원장에게 내려진 처벌은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벌금형에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받았으며, 일산 J병원에 근무할 때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급여비용을 다시 환수처분받아야 했다.

이어, 임금체불과 업체미지급금 모두 합쳐 20억원 이상의 채무도 발생했다.

오성일 원장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수사기관이 비일관성에 대해 비판했다.

오 원장은 “M주식회사는 일산, 전주, 남양주에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전주 J병원은 내부고발로 적발돼 철저한 수사가 이뤄졌지만 일산과 남양주 J병원은 수사가 철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이어, 사무장병원과 지역보건소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으며, 현행 의료법은 역설적으로 사무장과 사무장병원을 보호 양성하는 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현행 의료법은 사무장에겐 재범이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고, 의사는 초범이라도 벌금형에다 의사면허정지, 건강보험지급금 환수까지 삼중처벌을 해 오히려 사무장을 보호하고 의사만 죽이는 법”이라며 “사무장병원이 지능적으로 진화하면서 전국화되고 대형화하는 데 의료법상의 부조리가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