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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개인정보 무단 열람…내부감사서 또 적발

중징계 방침…위법행위 사전차단 위해 노력 해명

건보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내부감사에서 또 적발돼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4월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목적 외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를 적발하고 중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의 내부감사에 따르면 모 지사 윤 모씨 등은 과거 A지역 의료보험조합에서 같이 근무했던 홍모 씨의 현재 근황이 궁금해 자격상세조회 화면에서 이름과 출생구간을 입력해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주민번호를 활용해 송 모씨에 대해 전 국민 세대 구성정보 조회 3회에 걸쳐 가입자의 자격 사항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 무단으로 열람한 것을 적발했다.

공단은 이에 인사규정 제38조에 근거해 직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같은 규정 제73조 제1호에 해당, 중징계 조치를 요청했으며, 공단은 중징계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직원 이 모씨도 지난 4월 고등학교 출신 여자 동창생의 연락처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감사규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징계를 요청했으며, 공단은 중징계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18일 “1만 2천 여명의 직원을 상대로 직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불미스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당혹스럽다”면서도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차단에 공단은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내부감사에서 적발된 직원들이 업무외 무단 열람은 있었지만 불법 유출 및 이용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은 차후에도 개인정보에 대한 업무외 목적으로 열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