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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카드뮴 잔류기준 완화, 국민건강 치명적 위협!

의사협회, 식약청 중금속 잔류기준 완화에 반대의견

식약청이 지난달 27일 '생약 등 잔류, 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강력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17일 식약청에서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입법 고시안에는 식물성 생약에 대한 카드뮴 기준 0.3mg/kg 이하를 세신, 오약, 저령, 택사, 황련 등 5품목에 대해서는 1.0mg/kg이하, 계지 등 15품목에 대해서는 0.7mg/kg이하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협은 이번 고시안에 대해 "카드뮴 노출 및 중독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불투명한 한약재 유통구조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켜가야 할 정부가 시장실패의 근시안적 보안대책 및 한약계 등 일부 직역의 이익을 위해 유해 발암물질인 카드뮴 잔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지난 2008년 4월 식약청의 한약재 중금속 기준완화정책에 대해 이미 반대한바 있다.

의협에 따르면 식약청은 ‘(가칭)한약재안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 위원회의 위원추천 및 회의개최 등에 대 한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전무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식약청이 이번 개정고시안의 근거로 제시한 ‘위해평가 및 유통한약재 카드뮴 모니터링 자료’와 관련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즉, 모니터링 자료가 중금속의 인체 섭취량, 잔류량, 전체 노출량, 환자상태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유해성 검증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지 등 자료의 공개 및 검토를 통해 과연 중금속 허용기준 완화의 명백한 기준 및 고시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WHO는 카드뮴의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을 0.3mg/kg으로 권고하고 있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경채류 등에 대해 0.05~0.1mg/kg, EU는 0.05~0.2mg/kg의 카드뮴허용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의협은 "식약청이 고시한 식품공전에는 식물성 생약과 재배방법, 성상 등 유사성이 많은 농산물에 대한 카드뮴 허용기준을 0.05~0.1mg/kg로 제한하고 있다"며 "식용재배 작물인 농산물보다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식물성 생약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지만 이번 개정 고시안은 오히려 그 기준을 완화시키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더욱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건강의 위해성 검증 및 예방에 앞장서야 할 식약청이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타 부처의 카드뮴 중독에 대한 문제 인식 및 관리기준 강화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며 "식물성 생약에 대해서만 카드뮴 허용기준을 완화하려는 처사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국민적 정책"이라고 고시안의 즉각 폐기를 강조했다.

오석중 의협 의무이사는 "식물성 생약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장기적 관 점에서 안전성과 객관성, 효과성이 검증된 한약재가 시장에 적정하게 유통돼 국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한약재 생산(수입) 및 유통구조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