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약가산정방식을 내년부터 새롭게 변경키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허만료전 약값의 68%(제네릭)~80%(오리지널)였던 상한가격을 53.55%로 일괄 인하해 현재의 계단형 약가제도를 폐지한다는 것.
현 계단형 약가는 최초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은 80%로 조정되고 제네릭(오리지널과 유효성분의 종류, 함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동일한 의약품)의 경우, 등재순서에 따라 약가 차이를 둬 1~5번째 제네릭은 오리지널의 68%, 6번째 이후부터는 90%로 체감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약가산정방식에 거품과 낭비가 있다는 판단으로 최초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및 제네릭 약가 인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즉 첫 제네릭 등재시 특허만료 후 1년까지 오리지널은 현행 80% 에서 70%로 가격을 인하하고, 제네릭은 68%에서 59.5%로 인하한다는 것(표 참조).
59.5%가 산정된 이유는 오리지널 대비 15%의 차이를 둔 기존 산식(오리지널 70x0.85=59.5)이 적용됐다.
복지부는 특히 1년 후부터 59.5%로 인하된 제네릭과 70%로 인하된 오리지널 모두를 다시 53.55%로 일괄 인하키로 했다.
제네릭 6번째 이후부터 90%로 체감하는 계단식 약가산정 방식이 적용, 59.5에 0.9를 곱해 53.55%라는 수치가 정해졌다.
예를 들어 100원 가격의 오리지널약에 대해 첫 제네릭이 등재되면 오리지널약은 70원으로 내려가고 제네릭은 59.5원이 되며 12개월이 경과되면 59.5원의 90%인 53.55원(오리지널도 포함) 으로 가격이 새로 설정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변경된 약가산정방식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3월부터는 기등재약(2012년 1월 이전 등재)에 대해서도 오리지널의 53.55%로 상한가를 일괄적으로 인하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제약업계에서는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방침으로 인해 3조원 상당의 경상이익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며 이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추이가 예의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