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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공보건의료 정책, 민간참여 보장해야”

의협, 공공병상 비중과 국민건강권 관련성 없어


최근 국무총리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과 관련, 의협이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8일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내고 “우리나라 공공병상 비중이 18.54%에 불과해 국민건강권이 위협받는다는 정부 논리는 잘못 된 것”이라며 “공공병상 비중과 국민건강권과의 관련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정부는 병상공급이 과잉이라고 말하면서 상대적 수치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율에 집착하거나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공공병상이 낮아서 국민건강권이 침해받는 것처럼 논리를 펴는 것은 상호모순”이라며 “국가정책 목표로는 '인구 1만명당 병상수' 등 절대적인 수치제시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외래이용회수가 OECD 평균의 2배이며 급성기병원 입원일수 역시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보건의료비 수준이 OECD국가 중에서 최고여야 한다”며 “실제로는 5.9%로 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불과한데도 정부는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에 대해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도시형 보건지소 신설 등에 민간 병·의원 위탁 *요양병상 확충은 기존 병원의 기능전환 및 지원을 우선시 할 것 *어린이병원, 재활병원 신축 보다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을 통한 기존병원 참여보장 *대학병원을 연구·교육 중심으로 역할 전환하고 외래 진료는 의원이 담당케 하는 의료전달체계 복구 *기존 공공병원의 효율화 및 의료기관 평가 시행에 민간 참여 보장 등을 들었다.
 
이와함께 의협은 “과학화·표준화된 한방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준한방진료서비스 검증작업을 먼저 수행해야 한다”며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의료계 인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공중보건의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군단위 이하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된 인력으로서,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도입과 의대의 여대생 진학률 급등으로 인해 공중보건의 자원이 앞으로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하고 “보건지소 관리의사를 공중보건의에서 공직봉직의로 점차 전환하고 앞으로 의사 과잉 배출로 인한 미취업의사 인력을 공직봉직의로 채용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인력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