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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자보 심사 이의신청‧심판청구 가능해야

국토부에 자보심사 심평원 위탁 법률안 관련 건의

병원협회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및 조정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기에 앞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가 가능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최근 장광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허장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진료 현장에서 진료비 청구 및 지급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하기에 앞서 이의신청과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건강보험처럼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한 다음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는 진료비 청구 및 지급절차와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 마련이 법률개정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10일 “현재 보험회사만 분쟁심의회 심사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은 분쟁심의회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청구가 불가능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만 제기할 수 있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을 제기해도 경제적 실익이 없어 이의가 있어도 조정결과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자동차보험은 골절과 복합상병 등 외상성 질환을 주로 치료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제도만의 보험급여 수준 및 심사, 평가 기준이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입장이다.

또, 자동차보험 특성에 적합한 급여기준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병원협회는 주장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보험회사별로 다른 심사기준을 일원화하고 공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기준이 정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회사별로 심사기준이 다르고, 비공개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장광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 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청구, 심사, 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