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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개선할 사항 많다”

의협, 투여기간 6개월 제한-요추 등 검사 국한 등 삭제 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중 적정 투여기간 6개월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협회는 지난 7월 25일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에 대한 개선요청 공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요추 등(central bone)의 골밀도 측정방법에 대해 DPA 및 DXA, QCT가 우리 실정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9일 “골밀도 수치와 관련해 WHO 기준에 따라 ‘같은 성, 젊은 여성’의 정상치 보다 2.5 표준편차 이상 감소된 경우(T-score≤-2.5)를 골다공증으로 인정해 급여화해야 한다”며 “미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약물지속 여부를 2년에 1회씩 골밀도 추적검사를 통해 판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골다공증 치료제 적정 투여기간과 관련해서도 6개월 투여 후 지속시 사례별 검토하게 한 현행 규정에서 6개월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며 “요추 등(central bone) 검사만 인정하고 있는 현행 고시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추적관찰시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요추 검사 장비가 있는 병원급으로 전원시켜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치료의 지속성과 의료자원의 효율성 및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