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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모 1인실 선호 경향 감안 기준병상 예외조항 요구

의협, 질경삽입술 수가 신설 등 실질적 도움방안 건의

분만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산부인과 폐업과 분만가능 의료기관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기준병상 기준 개선과 질경삽입술 수가 신설을 복지부에 요청해 복지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산부인과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급여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우선 건강보험 기준병상 기준에 대해 산부인과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병상 50%를 확보해야만 상급병실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급여기준의 예외조항 인정을 요구했다.

의협은 “지속적인 저출산과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산모 및 보호자들은 1인실에 대한 선호경향이 강하다”며 “산부인과의 특수성을 감안해 관련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또, 현재 기본진료료에 포함돼 있는 질경삽입술을 별도의 행위로 인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질경삽입술은 질 입구를 통해 질경을 삽입하고 염증성 병소를 직접 소독, 치료하는 방법이다. 트리코모나스 감염, 칸디다 감염 및 세균성 질염 등의 치료는 물론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염 등의 대표적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질경삽입술은 타 진료와 달리 특수의료장비 및 기계 등이 필요하다”며 “환자가 탈의 및 치료 후 착의를 위한 공간과 진료실 내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대기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처치 시간이 필요해 수가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의사협회는 이후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의사협회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분만 가능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