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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명목 무차별적 행정처분 규탄한다"

전의총, 리베이트 수수 의사 313명 면허정지 2개월 반발

복지부가 지난 4일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 390명에 대한 면허정지 2개월 행정처분 결정을 내릴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가 공권력 남용이며, 불합리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의정간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은 8일 '보건복지부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행정조치 계획을 단호히 반대하고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방침을 성토했다.

전의총은 "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로부터 통보 받은 의사 319명과 약사 71명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에 처하는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이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며 정부가 취할 수 없는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이 불법행위인 리베이트라고 규정한 의사들의 행위에는 합법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며 "제약사가 제품판매 후 시장조사를 위해 시행하는 이른 바 PMS(Postmarketing Study)는 분명한 합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제품을 출시한 후 사용자의 평가를 통해 시장의 반응을 조사해야 하는 것은 제약뿐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경영활동"이라며 "말로는 다국적 외국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제약사의 경쟁력을 키운다면서 제약사의 합법적인 경영활동까지 리베이트라는 죄명을 뒤집어씌워 의사들과 제약사를 한꺼번에 범죄자로 몰아가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의 발로는 무지의 소치인가 아니면 의사 길들이기"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검찰이나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에게 면허정지라는 가혹한 처벌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방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검찰과 복지부 담당자는 공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의총은 이번 행정처분의 대상에는 리베이트 쌍벌제 제도시행 이전의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하면서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도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에 2개월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즉 의료법에는 ‘단, 기소유예 처분 시 1/2감경 기준 적용’이라고 되어 있어 형사적 처벌이 전제가 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소유예의 경우에 1/2를 감경 한다면 당시 형사법에 의해 기소유예도 아닌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형법상 무죄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 부터 정부가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이 조항을 거론하여 적용하려는 것은 자의적이고 무리한 확대 해석이며 여전한 성과위주의 전시행정"이라며 "봉직의사가 아닌 개원의사의 경우에 지난해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적용되기 이전의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없다"고 확언했다.

정부는 의약품의 투명거래를 위해 의약품의 처방과 관련한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없이 천명했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의료계도 더 이상 리베이트 관련 범죄자의 오명을 쓰고 있는 의사들도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리베이트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원적 처방인 ‘복제약가 인하’는 줄곧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전의총은 "국내의 복제약값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이것이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 역시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약값의 결정권은 제약회사가 아닌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전의총을 비롯한 의사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값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복제약가 인하’를 외면하는 이유는 ‘제약사들의 로비’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수 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을 방치한 채, 의사들만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정부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전의총은 "복지부는 그 동안 힘없는 의사들과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남발해왔다"며 "행정처분을 무리하게 적용한 후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의 공권력 남발을 지속해왔다"고 성토했다.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일개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많은 의사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왔다고 지적한 전의총은 "극소수의 의사들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후에야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며 "얼마 전 생업을 포기하고 정부와 4년간의 소송을 벌인 끝에 정부가 내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끝내 밝히고야 만 소위 ‘김원장 사건’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정부가 오만을 버리지 않고 폭압적인 공권력 남용을 되풀이 한다면 그것은 의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며 "의사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왜곡되는 의료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분연하게 일어설 것"이라고 대정부 투쟁까지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