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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국대 등 5개 의전원 결원 생기면 보충 된다

교과부, 13년부터 5%내 정원외 선발 허용…치과의전원 3개교도

의학전문대학원을 유지하고 있는 5개 대학에 대해 결원이 생겼을 때 다음 학년도에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골자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2년 결원분을 2013년 입시부터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에 따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 정원외 선발을 통한 결원보충을 허용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27일 “교과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10년 10월 발표한 의‧치전원 행‧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정원외 결원 보충은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과 1~2학년 재학중 자퇴, 제적 인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에 입학정원의 5%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의 결정으로 인해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5개 대학이 그 대상이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완전전환한 대학은 강원대, 제주대, 가천의대, 건국대 등이며, 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을 병행하고 있는 동국대가 포함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2학년도 결원분을 이월한 201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측은 현행 의‧치과 대학이 미충원시 이월선발과 자퇴, 제적 등의 결원 발생시 편입학을 통한 결원보충이 가능한 것과 달리 의‧치전원의 경우 선발방식 및 진학목적 등 학제운영상 중도 편입학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허용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의‧치전원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초학문분야 핵심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의과학자 과정을 설치한 전문대학원의 의과학자 과정생에 대한 국고지원과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석사 통합과정 설치를 통해 대학 입학단계부터 우수자원의 조기확보가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이 지난 6월 개정됐다”며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총 입학정원의 20~30% 범위내에서 의‧치전원에 학‧석사 통합과정 운영도 허용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등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완전전환한 대학들도 이번 교과부 결정에 포함돼 수혜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