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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정신과 진료받으면 취업ㆍ보험가입 불이익? 망언

정신과 신영철 교수, 신경과 김종성 교수에 항의 서한 발송

신경과에서의 SSRI(선택적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 사용에 대해 정당성을 피력하던 중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취업과 민간보험가입에 불이익이 있다'고 말한 신경과 교수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이사 신영철 교수(강북삼성병원)는 대한신경과학회의 산하 신경계질환우울증연구회 회장인 김종성 교수(서울아산병원)가 최근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취업과 민간보험가입에서 불이익을 겪는다"고 말한것과 관련, 김종성 교수에게 서한을 보내 강력히 항의했다.

앞서 김종성 교수는 모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경과에서 SSRI를 처방할 때도 4대 질환에 한해서는 현재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게 돼있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 교수는 "SSRI 항우울제 처방이 필요해서 정신과로 보냈을 경우에 이런 기록이 고스란히 남고, 결국 이들은 재활 후 취업이나 보험가입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 경우 사회적 낙인이 찍힌다는 점을 우려했다.

SSRI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항우울제의 일종이다. 신경과에서는 신경계 질환에 동반되는 우울증에 SSRI를 처방하고 있지만 현행 건강보험 급여기준 상,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면 SSRI를 60일 이상 처방할 수 없다. 이에 SSRI를 두고 신경과와 정신과 사이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경계질환우울증 연구회의 김종성 교수가 신경과에서의 SSRI를 정당화하기 위해 했던 발언이 가뜩이나 민감해져있는 정신과 교수들의 분개를 산것으로 풀이된다.

신경정신학회의 홍보이사인 신영철 교수는 항의서한을 통해 정신과 의사로서 개인적 의견을 전제한 뒤 김종성 교수의 발언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신영철 교수는 "환자 본인이 밝히지도 않았는데 정신과 진료사실이 남에게 알려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기본적인 의료윤리에 대한 상식조차 모르고 한 말이라면 굉장한 무지고 망발"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오해와 편견으로 적절한 정신과 치료릅 받지못해 자살에 이르는 수많은 경우가 있어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는 일이 허다한데, 권위있는 교수가 이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안타까운 죽음에 일조를 한 범죄자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신영철 교수는 정신과 진료로 인해 민간보험가입에 불이익을 받는다 치더라도, 우울증환자는 민간보험 가입을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아서는 안되며 목숨을 걸고 참아야 하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정신과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우울증 환자는 모두 신경과에서 치료해야 하느냐. 뇌졸중 환자가 신경과에서 SSRI를 처방 받으면 민간보험 가입이 되는데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으면 거절을 당한다는 논리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작은 눈앞의 이익이나 공명심으로 더 나가지 말고 어느것이 정말 환자를 위한 길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김종성 교수가 정신과 치료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을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고민해 온 정신과의사로서 분노가 치솟아 다소과격한 표현이 있었던만큼 양해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 교수는 이번 서한에서 SSRI를 둘러싼 신경과와 정신과의 논쟁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분위기였지만, 항의서한의 단초가 신경과에서의 SSRI 장기 사용을 정당화하는 발언인만큼 두 과의 치열한 신경전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신 교수는 개인적 발언이라 전제했지만 항의서한은 신경정신의학회 회원들에게 공지됐다.

양 측은 SSRI에 대해 정신과와 신경과의 상호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갈등의 골만이 깊어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