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26일 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국민은행과 ‘한의원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 및 협회 회원 대상 금융거래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한의원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와 협회 회원들의 금융거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공동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김정곤 한의사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한의원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퇴직 후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금융거래 편의제공 등 한의사 회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0년 12월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퇴직연금 혹은 퇴직금)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올해 초부터 1차 전형을 통과한 7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운용사 선정에 나섰으며, 은행권 운용사로 국민은행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