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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면허대여 의사 2명 등 사기 및 의료법 위반 구속

부산금정경찰서, 5개월 새 1억원 건강보험 허위청구 혐의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명단 허위작성 및 보험금 허위청구한 의사 2명 등 일당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26일 부산 금정경찰서 지능수사팀에 따르면 부산 모 의료재단 산하 A병원 박모 행정원장 과 재단의 박모 분소장, 의사면허를 대여해준 의사 서모 씨(남 64세), 김모 씨(여 37세) 등을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4명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의사 서모 씨와 김모 씨로부터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허위로 환자명단을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이들이 5개월 동안 편취한 보험금은 약 1억여원 정도 되는 것으로 경찰측은 추산하고 있다.

지능수사팀 관계자는 “의사 서모 씨와 김모 씨는 각각 월 200만원의 대여료를 받는 조건으로 면허를 박모 씨 등에게 면허증 대여했다”면서 “이들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지난 3개월 전부터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들어가 혐의를 밝혀냈다”며 “현재 이들 4명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곧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