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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동아, 정부압박에 결국 “박카스 광고 중단” 선언

진수희 장관 ‘규제발언’ 사흘만에 굴복…이달까지 방영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카피의 동아제약 ‘박카스’의 광고가 다음 달부터 사라지게 된다.

동아제약은 25일 박카스 광고와 관련해 “기존 광고카피를 변경할 생각은 없으나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쳐야 한다면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라며 “‘즉시 시행하라’는 정부의 규제에 따라 아마도 7월말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추가적으로 광고제작이 끝난 해당 시리즈물 3편의 방영은 무산될 전망이다.

정부가 21일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를 공포하며 본격적으로 박카스의 슈퍼판매가 시행됐으나, 그간 동아제약 측은 당분간 약국유통을 이어가겠다며 슈퍼판매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결국, 약국판매를 강조하는 광고카피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즉시 시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

이에 동아제약 측은 의약품 용법용량 등의 표기사항을 빼고, 의약외품으로 방송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기존 광고유지에 의지를 보여 왔다.

그러나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진수희 장관이 박카스 광고를 중단하지 않을 시 규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결정적으로 동아제약이 뜻을 굽히는 계기가 됐다.

진 장관은 이날 “(박카스가)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일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팔 수 있는 게 가능해졌다”며 “지금까지 해 오던 광고는 이제 틀린 광고가 되는 것이다. 만약 그래도 그 광고를 계속한다고 했을 경우는 규제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청도 광고중단에 대한 압력을 가하자 동아제약은 ‘광고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광고심의기구에서 재심결과 ‘판단보류’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고, 이에 따라 기존 소재를 계속 집행할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25일 식약청으로부터 약사법에 위반된다며 행정처분 등 의법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광고중단이 ‘약’에 대한 이미지를 강조하며 박카스 마케팅을 진행해온 동아제약 측에 향후 어떤 영향을 줄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