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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융합심사 실시…의협·심평원 심각한 ‘대립각’

의협, 이중심사 폐지해야↔심평원, 심사와 현지조사 불과

의료계와 심평원간의 융합심사 제도에 대한 갈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융합심사가 이중규제로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심평원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기존의 심사에 현지조사를 종합한 것일 뿐 새로운 제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심평원과 복지부에 심평원의 융합심사 제도와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23일 “심평원은 지금도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자율시정통보제도, 적정급여자율개선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런 제도를 모두 종합한 융합심사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반발했다.

관계자는 이어, “특히, 융합심사의 현지실사 기준이 각 대상항목 지표의 20%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관련 정보 제공 2회 이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로 지정한 것은 타당한 근거가 없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상위 20%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 기관수가 매우 많아 상위기간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관계자는 “융합심사 대상항목 중 내원일수는 자유의지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진료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차등수가 제도와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이중규제일 뿐”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같은 병명으로 의료쇼핑을 즐기는 가입자에 대한 규제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계가 융합심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전혀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라며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와 현지조사을 융합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평가항목 조차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며 “현지조사를 위한 자율지표 선정도 정해진 것이 없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