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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대병원 IRB도 복지부·심평원 승인사항으로 제한”

심평원, 송명근 교수 주장에 대해 반박 자료 발표

건대병원 송명근 교수가 카바수술 신의료기술 신청 취소 등 심평원과 복지부에 최후 통첩을 한 가운데 심평원이 송 교수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양측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일 ‘송명근 교수 기자회견에 대한 심평원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카바수술 관리위원회 구성이 공정하게 되지 않았다는 송 교수의 주장에 대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입장을 대변할 만한 위원을 추가로 추천해 줄 것을 두 차례 요청했다”면서도 “(송 교수측에서) 위원 6명을 모두 교체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반박했다.

심평원은 이어, 전향적 연구 대상 환자 및 질환이 대폭 축소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술자가 추천한 위원이 포함된 카바수술전문가자문단에서도 비급여 유지 시에는 카바수술의 적응증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전향적 연구 대상 환자 및 질환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사를 개진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건대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승인한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계획서에도 적응증은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승인사항으로 제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송 교수의 주장을 지적했다.

심평원은 또, “카바수술 관리체계를 마련한 목적은 카바수술 시행 의료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전향적 연구의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있다”며 “카바수술을 시행하는 송명근 교수와 건대병원은 개정된 고시에 따라 전향적 연구 및 근거창출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